법률 정보 한잔

지출 의 기초, 품의 / 원인행위 / 지출

정보한잔 2019. 9. 3. 11:56

#지출 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 되는 용어인 #품의 , #원인행위 , #지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품의(여쭐稟 의논할 )

이 의사결정 방법은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에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보텀 업(bottom-up)의 형태로, 하위자와 상위자가 일단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이 확인하며, 의사결정에 참가한다는 이점이 있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2. 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원인행위

ex) 보통은 품의 후 계약체결시 원인행위 성립(예산을 집행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원인이되는 모든 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일반계약과 근로계약 인건비 등도 포함),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을 말함

3. 지출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함.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지출

 

PLUS 전문정보

 

현금영수증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참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 75호 2019. 5. 28. 시행 참조)

 

1. 신용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지출

2.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