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3가지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3가지 에 대해서 #정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1. 초기 조치
1) 사고발생
2) 안전 조치(상대방 부상여부 등)를 취합니다.(안전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차량 정차 후 트렁크를 열어두고 비상등을 켭니다
-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간 100m, 야간 200m 사고 후방 지점에 비상용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 본인과 상대방 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조치 그리고 119에 신속하게 구조 요청합니다.
3) 차량 파손여부 확인(사진, 스프레이 표시, 동영상 등 다양)
- 안전확보후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 증거 수집!
- 스프레이로 최종 사고 위치를 표시 + 사진, 블랙박스, CCTV 등 증거 자료를 수집(전후 좌우 상대방 다 찍습니다)
- 상대방이 증거자료 확보 및 사고위치 표시전 차량을 옮기려고 하면 제지해야 합니다.!
4) 주변 증인확보(주변 차량 번호판 적기, 주변 증인 연락처&인적사항 확인)
- 목격자 있으면 확보해 두시고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사건 개요 메모 가능하면 메모합니다.
2. 신고
1) 보험회사 신고(일시,장소,피해여부)
- 경미한 사고는 상호간에 합의서 교환 후 종결합니다.(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차중 차량을 친 경우 같은 대인 문제가 없는 경우)
※ 참고사항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판결)에 의하면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어 통상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본다“-> 결국 인명사고인 경우 경찰은 일단 부르는게 안전!
- 보험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면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
- 보험사 직원에게 상세한 내용과 증거를 전달합니다. 본인도 보관하시고요.
2) 필요시 경찰신고(인명사고인 경우)
- 보험사로 끝날 수준의 사고가 아니라면(인명사고라면 경미해도 가급적 신고) 경찰에도 연락하셔야 합니다.(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음)
- 경찰신고는 특히 인명사고 & 12대 중과실 시 필수입니다.
3. 조사 및 수리보상 단계
1) 대인/대물 과실판정 및 경찰조사
- 대인, 대물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확보
- 경찰조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초기진술이 중요합니다.!
- 보험사에서 과실판정을 실시합니다.
2) 차량수리
- 카센터에 맡겨서 차량을 수리합니다.
3) 과실상계 및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PLUS 전문지식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는 피해자의 과실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치료관계비는 사고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합니다(이는 경상환자들의 장기입원이나 과잉치료 유발 요인)
치료관계비는 사고로 인한 입원료, 응급치료, 진찰, 퇴원, 수술 등에 소요되는 타당한 실비와 치아 보철비용을 말합니다.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