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일무역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난 7월 18일 #금리 를 #인하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0%)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낮아지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가 있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필수 #확인사항 으로 봐야할까요?
바로 자신의 대출을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지를 봐야할 것입니다.
이 갈아타기 할 때 확인사항 #3가지
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에 대출 바꾸는 거를 막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죠. 이것을 이자부담 액수와 비교해 따져봐야 합니다.
단, 대출받은 지 3년이 경과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자유로우므로 갈아타기에 부담이 없다고 하죠.
2. 용어이해
금융 쪽도 특히 뭔 말인지 알아야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죠. 대출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1) 코픽스(COFIX) : cost of fund index.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8개 은행의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 추가로 19년 8월부터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등이 코픽스 산식에 추가로 반영되어 신규 대출자는 금리가 최대 0.27% 내려가는 효과 볼 것으로 기대
7월부터 새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 대출은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대출자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은행 대출금리 =코픽스 + 대출자 신용도 + 가산금리(원가+위험비용+목표이익률)
3)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내 명의 주택을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다르게 적용
ex) 1억의 LTV 70% =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내 소득에서 받으려는 대출원금 상환액 비중
신규대출 원리금 + 기존대출이자 + 기존대출원금 상환액 / 연간 총소득(연봉)
ex) 내 연소득 5천만원이고 DIT가 40%면 = 1년에 2천만원 초과 불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채무 원리금을 내 연소득으로 나눈 값
모든 종류 채무 원리금(원금+이자 :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각종 할부금까지 등등) / 연간 총소득(연봉)
은행에 따라 DSR 150~200%수준.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 차이 있음
3. 참고사항
1) 2011년 10월 부터 신용조회는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신용조회는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8월말 제2안심전환 대출이 시행된다.(대략 시가 9억이하, 부부 연합산소득 8,500만원~1억이하로 예상됨, 사진참조)
3) 각종 부동산 관련 계산 사이트(참고용)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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