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 되는 용어인 #품의 , #원인행위 , #지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품의(여쭐稟 의논할 )

이 의사결정 방법은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에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보텀 업(bottom-up)의 형태로, 하위자와 상위자가 일단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이 확인하며, 의사결정에 참가한다는 이점이 있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2. 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원인행위

ex) 보통은 품의 후 계약체결시 원인행위 성립(예산을 집행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원인이되는 모든 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일반계약과 근로계약 인건비 등도 포함),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을 말함

3. 지출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함.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지출

 

PLUS 전문정보

 

현금영수증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참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 75호 2019. 5. 28. 시행 참조)

 

1. 신용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지출

2.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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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잔

유용한 정보를 하루 한잔의 커피처럼 마실 수 있게 잘 내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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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목적 , #정의 , #관직지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시행 : 2018. 9. 4. / 2018. 9. 4., 일부개정

  - 관할 부처 :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2.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 예시보기

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의 목적, 정의, 관직지정이 명시됩니다.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00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무회계규칙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 결산, 재무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란 1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이며 결산은 이 계획대로 1년간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기록을 남겨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000(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기획감사관ㆍ과는 관서의 기획감사관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00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 1번과 2번 용어에 속한 기관들만 알아봐도 한참 걸리는데요. 이거는 다음편들에 이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관계공무원은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나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출납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2.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ㆍ징수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기획감사관ㆍ과장
ㆍ재무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기획감사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ㆍ채권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
ㆍ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관ㆍ지출원 : 경리팀장
ㆍ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업무팀장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 주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2. 군의회
ㆍ징수관 : 사무과장
ㆍ재무관 : 사무과장
ㆍ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ㆍ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ㆍ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 의사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은 제5호에서 규정)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ㆍ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분임재무관 : 재무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ㆍ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기획감사관ㆍ과 서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5. 읍ㆍ면
ㆍ징수관 : 읍ㆍ면장
ㆍ재무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ㆍ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ㆍ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각 기관은 향후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3.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된 제1관서가 무엇인지,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별표 1]

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000 보건소

000 농업기술센터

000 상하수도사업소

000 산림공원사업소

지출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관서

PLUS 전문정보

결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출처 : 서울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채권`채무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산은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예산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확정하는 일이 결산작업입니다. 당초 예산계획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음 예산계획수립에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구의회승인을 거쳐 확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 활용 나.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마. 예산집행 책임해제

결산검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계산의 과오여부 2.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3.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 요구창구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실시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

결산서에 포함되는 보고서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채권현재액보고서 4. 채무결산보고서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결산검사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결산검사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결산검사 위원은 3~5인으로 구성되며, 구의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의회에서 구성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 관련 구의회 정례회는 집회일은?

1차 정례회로 매년 6월이나 7월중에 열립니다

결산서는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

결산 검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산검사의 절차는 1. 결산서 작성(다음해 430일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519일까지) 3. 결산검사(20일간) 4. 결산검사의견서 제출(검사종료 후 10일이내) 5. 의회승인신청(다음회계연도 6월말)

결산의 최종 금고잔액증명은 며칠자 기준인가요?

최종금고잔액증명은 310일자 발행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는 무엇인가 ?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는 결산수지 현황등 총 14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결산수지현황 총괄 2. 총수입및지출액증명 3.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4.전년도 결산대비 5.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6.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 7.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8.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9.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10.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11. 보조금 집행현황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13.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14. 보증채무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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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간단한 용어는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재무관, 지출원입니다.

1. 지출 원인행위

요약정리 : 지출원인행위=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도자금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그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18종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자금전도(資金前壙)라고 하고, 그 교부받은 자금을 전도자금(前渡資金), 그리고 교부하는 공무원을 전도자금출납공무윈이라고 한다. 자금전도라는 제도는 정상적 인 예산진행절차로는 예산집행이 번거롭고, 그 실익이 적은 소규모이고 수시로 반복되는 일상경비 인건비적 경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특정경비에 대하여 지출관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경리관->재무관으로 명칭변경(2014. 11. 28. )

요약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다할 수 없으니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해서 할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

PLUS 전문정보

1. 경리관->재무관 명칭변경 개정일자 근거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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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대통령령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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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지출관, 지출원 등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별 지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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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시·도>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기획조정실장
나.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다.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실·과장
라.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
사. 채권관리관 - 각 실·본부·국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자. 부채관리관 - 각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타.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단, 소방본부는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 소방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처장
나. 재무관 - 사무처장
다. 분임재무관 -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라.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마. 부채관리관 - 총무담당관
바.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사.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재무업무담당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수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사.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세입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삭제 <14·11·14>
<시·군·자치구>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나.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라. 재무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실·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타.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과)장
나. 재무관 - 사무국(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과)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과)장
마.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가. 징수관 - 읍·면·동장
나.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라. 지출원 - 읍·면·동의 재무업무담당(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재무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자체 통합기준에 따라 금액기준 설정)
2. 삭제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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