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 시행일 : 2008. 6. 1. [2008. 5. 29. 일부개정]

공사적격 심사 세분기준이라 많은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걸 알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관련해서저격한지 심사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이다.

3. 규칙의 성격 : 행정안전부예규 제140

행정안전부예규에 속하는 규칙으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6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여기에서 행정안전부 해당 예규들 확인가능하나, 이 예규는 나오지 않는다. 아래의 법제정보에서 직접 검색해야 한다.

출처 : 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9737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law.go.kr

PLUS 전문정보

1.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재정관리과), 02-2100-3937

2. 관련 질의응답 :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의 하자여부 관련 질의

질의응답 : 재정정책팀-2536, 2007. 4.20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의 하자여부 관련 질의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발주한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 후 동 업체에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기술인 보유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인 5명중 1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기술인 1명이 기재된 증명서를 관련협회(한국건설기술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음

현재 해당업체에서는 기술자 7명을 보유하고 있고, 퇴사한 기술인 1명 이외에도 6명이 있어 기술인 5명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발급제출은 당해 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단순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있음. 이 경우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보아 계약해지·해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 지, 또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당시 기준일 현재(공고일 2007.2.12) 실제건설기술자 6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보완하여 서류 제출시 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공사개요

- 2007. 2. 12 공고 (기초금액 468,622,500, 건축 또는 토건)

- 2007. 2. 22 개찰

- 2007. 2. 28 적격심사서류 제출

- 2007. 3. 5 적격심사결과적격(95)통보

- 2007. 3. 14 공사계약

- 당초 적격심사시 한국건설기술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 5인 제출

2007. 2.12 발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5인보유 충족

- 기 제출된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 5인 중 1인이 적격심사당시 계약업체에서 기 퇴사자로 통보됨에 따라 5인이상 건설기술자 보유 충족요건에 미비

2007. 3. 8 퇴사자 본인 신고, 퇴사일 2006. 6.13

- 계약업체에서 적격심사 당시 건설기술자 7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 퇴사자 1(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보자)을 제외한 6인을 적격심사 당시의 건설 기술자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재발행 받아 서류보완 제출

2007. 3. 27 재발행 보완 제출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227)에 의하여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해당되어 -10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제8호 규정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처리 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체결이후에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는 해당업체 잔여기술인의 근무기간, 4대보험 가입 현황을 근거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퇴직자를 제외하고 기술보유인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고의적으로 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증명서를 위조 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

[출처] [계약] 지방계약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07.12)

3. 별표에 어떤 서류로 평가할지 그 기준이 뭔지가 나와있다. 따라서 이 규칙에 대해서 정확한 제출서류와 기준을 알고 싶다면 별표 부분의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표에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목적)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9()행자부 예규 제182)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평가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의한다.

2.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의한다.

3.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 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5.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3내지 <별표 3-5>에 의한다.

6. 시공여유율 및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7.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은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평가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공경험평가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시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목 및 ""목 방식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 업종점수가 당해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중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이외의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1.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내지별지4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추정가격×2.1추정가격×3.1, 추정가격×2추정가격×3) 평가한다.

.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 한다.

. 시공평가 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우별표 4신인도평가기준 제2, 3, 7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의 경우는별지3내지별지7신인도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에서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평가한다.

1.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4(평가방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별지8> 평가산식 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5(제출서류등)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신인도평가 자료 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각서(<별표 4-1> 또는 <별표 6-2>)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확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재해복구공사에 한함)

6항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6(낙찰자 결정) 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 100억원이상은 92(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5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5조제6항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1.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2.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항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8(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9(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3. 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부 칙 <140, 2008. 5. 29.>

이 기준은 20086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8> 내지 <별지11>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1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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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잔

유용한 정보를 하루 한잔의 커피처럼 마실 수 있게 잘 내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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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1. 하천법

하천법 제37조 제5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37(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서 공용 공공용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4(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20(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LUS 전문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사업,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감면가능한 지방세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지정해놓고 있다. 이하는 해당 법안의 감면 조항이다. 사실상 조례 등으로는 이법에서 정한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모든 지방세 특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44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51조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4.12.31>
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57조 삭제 <2014.12.31>
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4조의2 삭제 <2016.12.27>
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92조의3 [종전 제92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14.12.31.>]
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1.1>
93조 기장세액공제
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95조 배당세액공제
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7조의2 자녀세액공제
97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97조의4 특별세액공제
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1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7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40조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1.1>
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76조의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4장 보칙 <신설 2014.1.1>
177조 감면 제외대상
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183조 감면신청 등
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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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정신의 근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죠.

국가도 하나의 법인격으로 본다면 그 정신을 구성하는 근본이 있을텐데요.

한국도 그 정신에 해당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개헌의 관련 정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역대 개헌

공화국 연도 개헌명(사건이름) 내용
1 48년 제헌헌법 국회단원제,통제경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4년중임
  52년 발췌개헌 제1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양원제
  54년 사사오입개헌 제2차개헌,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철폐, 국민투표제 삽입
  58년 진보당사건 조봉암처형(평화통일론국시위반)
  58년 2.4파동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안통과
2 60년6월   3차개헌 ,내각제. 대통령 실질권한x
  60년11월   4차개헌
  61년  5. 16 헌정중단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
3 62년   제5차개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4년 중임제 직선제로
  69년   제6차개헌 3선개헌
  72년   국회해산  10 ․17비상조치
4 72년   제7차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 6년, 국회의원 6년, 중임제한x
5 80년   제8차개헌 대통령간선제, 7년 단임, 행복추구권 ,대통령선거인단
  87년 6월항쟁 6. 29선언 최초여야합의개헌
6 87년   제9차개헌 대통령직선제,5년 단임,국회,법원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2. 그럼 공화국이 무슨 뜻이에요?

공화국이란 역대 개헌과 대통령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보시면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제헌 + 2번의 개헌이 있었죠)

2공화국은 장면 내각( 그래서 위에서 보면 내각제로 바뀐거 보이죠? 그때는 장면 내각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힘이 없는)

3공화국은 박정희 정부(61년 5.16 이후 62년에 개헌 + 대통령 당선이죠)

4공화국은 유신정권(실질적으로 그래도 투표를 제대로 하던 직선제와 달리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죠)

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대통령 간선제로 된거 보이시죠)

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 당선되었습니다)

3. 개헌하기 위해서는(개헌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발의

2)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 공고

3)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필요)

- 표결은 투표용지 위에 안건에 대한 가부/투표한 의원이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 수정통과 불가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실시해야 함.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동시 공고

5)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시 투표일 전날까지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에 관한 운동 가능

6)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획득

7)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헌법 개정 확정. 대통령 즉시 공포(거부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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