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정신의 근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죠.

국가도 하나의 법인격으로 본다면 그 정신을 구성하는 근본이 있을텐데요.

한국도 그 정신에 해당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개헌의 관련 정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역대 개헌

공화국 연도 개헌명(사건이름) 내용
1 48년 제헌헌법 국회단원제,통제경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4년중임
  52년 발췌개헌 제1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양원제
  54년 사사오입개헌 제2차개헌,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철폐, 국민투표제 삽입
  58년 진보당사건 조봉암처형(평화통일론국시위반)
  58년 2.4파동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안통과
2 60년6월   3차개헌 ,내각제. 대통령 실질권한x
  60년11월   4차개헌
  61년  5. 16 헌정중단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
3 62년   제5차개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4년 중임제 직선제로
  69년   제6차개헌 3선개헌
  72년   국회해산  10 ․17비상조치
4 72년   제7차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 6년, 국회의원 6년, 중임제한x
5 80년   제8차개헌 대통령간선제, 7년 단임, 행복추구권 ,대통령선거인단
  87년 6월항쟁 6. 29선언 최초여야합의개헌
6 87년   제9차개헌 대통령직선제,5년 단임,국회,법원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2. 그럼 공화국이 무슨 뜻이에요?

공화국이란 역대 개헌과 대통령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보시면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제헌 + 2번의 개헌이 있었죠)

2공화국은 장면 내각( 그래서 위에서 보면 내각제로 바뀐거 보이죠? 그때는 장면 내각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힘이 없는)

3공화국은 박정희 정부(61년 5.16 이후 62년에 개헌 + 대통령 당선이죠)

4공화국은 유신정권(실질적으로 그래도 투표를 제대로 하던 직선제와 달리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죠)

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대통령 간선제로 된거 보이시죠)

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 당선되었습니다)

3. 개헌하기 위해서는(개헌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발의

2)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 공고

3)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필요)

- 표결은 투표용지 위에 안건에 대한 가부/투표한 의원이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 수정통과 불가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실시해야 함.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동시 공고

5)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시 투표일 전날까지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에 관한 운동 가능

6)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획득

7)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헌법 개정 확정. 대통령 즉시 공포(거부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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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역사와 내용(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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