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과 관련 #판례 (#댓글 관련),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 정보입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요약읽기

+ 공연성(다수의 객체가 보는 온/오프라인)

+ 특정성(단체/자연인 모두 특정가능할 경우)을 갖춰 

+ 모욕(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길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 표현시)할시 성립

1) 공연히(공연성) : 따라서 다수의 객체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은 공연성 성립

2) 사람을(특정성) : 예를 들어 블로그 등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을때 댓글로 욕하는 것은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 다만 상대방이 프로필 등으로 특정이 되는 상황이면 성립

3) 모욕 :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길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시 성립(따라서 구체적 사실/허위를 적시하여 모욕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2. 모욕죄 판례(댓글관련)

모욕죄 댓글 관련 판례 요약읽기

기사에 + 댓글형식(누구나 볼 수 있다) + 특정인 + 경멸의사 표시 = 모욕죄

  

- 온라인 댓글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모욕죄의 형식을 갖추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임

 

서울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항소 [각공2006.4.10.(32),1165]

 


판시사항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1

 

전 문

피 고 인xxx3

 

검 사xxx

 

주 문

피고인 xxx, xxx, xxx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xxx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생략)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x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조선닷컴 기사 및 기사에 대한 댓글

1.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작성의 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 69조 제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판사 xxx


 

3.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되지 않는 사유)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요약읽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1) 법적인 정의로 모욕죄를 보면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판례로 보자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출처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1433 판결모욕[2008,1204])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즉, 적시하지 않고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비록 그럴지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죄가 아니라고 조각(죄의 성립을 물리칠 수 있는)할 수 있는 것입니다.

 

PLUS 전문정보

※ 공연성이란 : 1)불특정 또는 2)다수인이 3)인식할 수 있는 상태

 1) 불특정 :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한 사람이 아닐 때(A의 남편 앞에서 A를 씹으면 불특정이 아니다.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한다)

 2) 다수인 : 특정여부와 상관없는 상당한 다수인(단순히 2명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1) 2)에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상대방이 현실적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판례) 

  -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 피해자와 그 남편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 피해자의 친척 1인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험담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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