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관련 노동청 진정방법 3대 정보 및 진정서 서식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해보면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기준은 법령이고 그 기준에 따른 싸움에게 이기는 것은 증거확보와 적절한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변론입니다. 아는 만큼 자기의 권익은 챙겨가는 셈이죠. 사업주는 정당한 금액은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할 일은 분명히 하고 자신의 근무시간, 명세서 등 자기 권리 주장할 만한 것은 자신이 챙기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노동법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던 것에서 체불임금 관련 정보를 올려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좀 내용이 긴 편이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진정 준비단계
1) 노동청에 보내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진정서(원본), 기타 진정 관련 내용(복사본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출근부,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거래명세서, 임금표, 영수증등 관련서류 일체, 녹취록, 지불각서 등 관련된 모든 서류)
TIP) 최소 임금명세서는 있어야 한다. 또는 업체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출근부라도 갖고 있어야 하며 출근부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달력에 출퇴근 시간을 적어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노동청에 가면 다 근거가 된다.
2) 우편송달 후 출석요구서 오는 기간
(1) 보통 송달 후 오는 시간까지 2주 소요, 이 이상 걸리면 관련 노동청에 전화에 확인해 본다.
(2) 이 사이에 사업주와 접촉해 지불각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
- 그 액수 지급방법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고, 곧바로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소액재판포함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불각서를 받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체불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받아 둬야 한다.
:개인차원에서 진정서 보내면 꿈적도 않는 사업주가 대부분인지라 가능성은 거의 없음
2. 출석 후 처리 단계
1) 송달요구서 오면 노동청에 출석 후 대질조사
송달요구서가 오면 노동청에 출석하면 가지가색의 사업주와 대질조사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출석시 처리 관련 정보
(1) 다양한 사업주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근로자가 기물파손했다고 그런것을 들고오는 사업주. 큰소리치는 사업주 등등 다양합니다.
(2) 근로감독관을 압박 및 관찰
보통 근기법에 따라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판단하지만 때로는 대략 무마시켜서 끝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편을 들거나 대략 처리하려는 자세, 관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상급기관에 항의할 것을 얘기하면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충청권쪽보다 수원쪽 감독관들이 능력도 좋고 비교적 중립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 사업주가 욕을 하거나 협박하면 똑같이 욕을 하거나 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법적으로 모욕죄등을 얘기하면서 조용히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진정도 법적 싸움입니다. 고로 모든것은 근거로 시작되서 근거로 끝나게 됩니다. 당사자가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제아무리 우수한 대리인이 나서도 유야무야 끝나게 됩니다. 최소한 자신의 근무시간을 기록해놓는 습관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격언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체불금품 외에 다른 주장을 배척하세요.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에 따라서 근로자가 태만했다던가 기물파손 등을 들먹이면서 공격을 가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체불진정건으로 왔으니 체불건만 처리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기물파손한것은 별도의 민사배상으로 하고 체불건은 당연 지불해야 하는 강행법규입니다. 고로 그 진정의 본래 의미를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여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3. 노동철 출석 처리 이후
1) 사업주가 불인정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그렇지만 진정건까지 갈 경우는 사업주가 악덕이거나 근로자가 자기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타입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불인정하고 나름의 자료를 제출하면 그냥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더라도 강하게 근로감독관에게 권익을 주장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실사 조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말 돈을 받고 싶다면 끝까지 주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불인정시 노동청 재출석 요구가 한 두번 더 있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정해진 시간내 처리하려고 하므로 대질하고 서로 부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면 재출석이 있게 됩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있지말고 아직 직장 동료들에게 증언등을 받지 못했다면 근거 자료를 확보해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2) 체불금품 내역입증, 시정지시 그리고 임금지불
(1) 증거 등으로 체불금품 내역이 입증된 이후
입증 이후 근로감독관에 의한 시정지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게 된 경우 그냥 각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악감정을 갖은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의 취하서와 체불임금을 맞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지불시 사업주 고발
시정지시 기간내 사업주 체불임금 미지불시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대부분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은 별 대단한 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그래도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지불이나 합의를 하게 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도 전과 생겨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3) 근로자가 소장 작성 경우 있음
때로는 근로감독관이 기소처리하기 껄끄러운 경우는 근로자에게 소장 작성해서 송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끝까지 부인하고 근로자의 자료가 미비할 때 일어나는데 최소한 근로자는 자신이 기소장을 작성하는 식으로 가더라도 그런식으로라도 가면 권익확보가 가능해서 사업주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이 자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사업장등의 경우 이런 문제 발생 가능합니다.
(4)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필요
사업주가 금품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아 민사진행합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은 배당요구, 민사접수, 가압류,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5) 취하서 제출은 최소 동시이행에서만
사업주가 임금지불하지 않았으면 절대 취하서 제출하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임금 지불할테니 취하서 제출해 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하면 그것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받고 하던지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세요.
PLUS 전문정보
1. 진정서 제출후 처리기간은 25일, 부득이한 경우 25일 이내로 근로감독관 직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후에 연장하려면 진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근로감독관들의 규정을 이용해 시정지시까지 50일 이내의 기한이 있으니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진정인 근무 기록 없을시 근로감독관이 자료제출을 사업주에 요구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연장근로 등 기록사항 포함). 근로기준법 42조(계약서류의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의해(..기타 임금계산 관련자료 3년보관..)해야 하고 또 위반시 116조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면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라면 그래도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사업주를 압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업주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노동부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나, 이 경우 진정인은 고소인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의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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