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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1. 하천법

하천법 제37조 제5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37(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서 공용 공공용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4(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20(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LUS 전문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사업,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감면가능한 지방세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지정해놓고 있다. 이하는 해당 법안의 감면 조항이다. 사실상 조례 등으로는 이법에서 정한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모든 지방세 특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44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51조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4.12.31>
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57조 삭제 <2014.12.31>
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4조의2 삭제 <2016.12.27>
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92조의3 [종전 제92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14.12.31.>]
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1.1>
93조 기장세액공제
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95조 배당세액공제
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7조의2 자녀세액공제
97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97조의4 특별세액공제
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1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7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40조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1.1>
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76조의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4장 보칙 <신설 2014.1.1>
177조 감면 제외대상
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183조 감면신청 등
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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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잔

유용한 정보를 하루 한잔의 커피처럼 마실 수 있게 잘 내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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