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1. 하천법
하천법 제37조 제5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서 공용 공공용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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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사업,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감면가능한 지방세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지정해놓고 있다. 이하는 해당 법안의 감면 조항이다. 사실상 조례 등으로는 이법에서 정한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모든 지방세 특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4.12.31>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삭제 <2014.12.31>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 삭제 <2016.12.27>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3 [종전 제92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14.12.31.>]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1.1> 제93조 기장세액공제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 배당세액공제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제102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1.1>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4장 보칙 <신설 2014.1.1>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 감면신청 등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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