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간단한 용어는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재무관, 지출원입니다.

1. 지출 원인행위

요약정리 : 지출원인행위=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도자금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그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18종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자금전도(資金前壙)라고 하고, 그 교부받은 자금을 전도자금(前渡資金), 그리고 교부하는 공무원을 전도자금출납공무윈이라고 한다. 자금전도라는 제도는 정상적 인 예산진행절차로는 예산집행이 번거롭고, 그 실익이 적은 소규모이고 수시로 반복되는 일상경비 인건비적 경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특정경비에 대하여 지출관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경리관->재무관으로 명칭변경(2014. 11. 28. )

요약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다할 수 없으니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해서 할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

PLUS 전문정보

1. 경리관->재무관 명칭변경 개정일자 근거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64324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6432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대통령령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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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지출관, 지출원 등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별 지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8033#J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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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시·도>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기획조정실장
나.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다.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실·과장
라.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
사. 채권관리관 - 각 실·본부·국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자. 부채관리관 - 각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타.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단, 소방본부는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 소방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처장
나. 재무관 - 사무처장
다. 분임재무관 -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라.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마. 부채관리관 - 총무담당관
바.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사.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재무업무담당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수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사.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세입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삭제 <14·11·14>
<시·군·자치구>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나.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라. 재무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실·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타.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과)장
나. 재무관 - 사무국(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과)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과)장
마.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가. 징수관 - 읍·면·동장
나.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라. 지출원 - 읍·면·동의 재무업무담당(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재무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자체 통합기준에 따라 금액기준 설정)
2. 삭제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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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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