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목적 , #정의 , #관직지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시행 : 2018. 9. 4. / 2018. 9. 4., 일부개정

  - 관할 부처 :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2.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 예시보기

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의 목적, 정의, 관직지정이 명시됩니다.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00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무회계규칙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 결산, 재무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란 1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이며 결산은 이 계획대로 1년간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기록을 남겨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000(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기획감사관ㆍ과는 관서의 기획감사관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00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 1번과 2번 용어에 속한 기관들만 알아봐도 한참 걸리는데요. 이거는 다음편들에 이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관계공무원은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나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출납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2.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ㆍ징수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기획감사관ㆍ과장
ㆍ재무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기획감사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ㆍ채권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
ㆍ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관ㆍ지출원 : 경리팀장
ㆍ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업무팀장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 주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2. 군의회
ㆍ징수관 : 사무과장
ㆍ재무관 : 사무과장
ㆍ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ㆍ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ㆍ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 의사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은 제5호에서 규정)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ㆍ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분임재무관 : 재무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ㆍ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기획감사관ㆍ과 서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5. 읍ㆍ면
ㆍ징수관 : 읍ㆍ면장
ㆍ재무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ㆍ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ㆍ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각 기관은 향후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3.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된 제1관서가 무엇인지,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별표 1]

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000 보건소

000 농업기술센터

000 상하수도사업소

000 산림공원사업소

지출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관서

PLUS 전문정보

결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출처 : 서울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채권`채무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산은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예산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확정하는 일이 결산작업입니다. 당초 예산계획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음 예산계획수립에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구의회승인을 거쳐 확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 활용 나.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마. 예산집행 책임해제

결산검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계산의 과오여부 2.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3.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 요구창구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실시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

결산서에 포함되는 보고서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채권현재액보고서 4. 채무결산보고서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결산검사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결산검사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결산검사 위원은 3~5인으로 구성되며, 구의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의회에서 구성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 관련 구의회 정례회는 집회일은?

1차 정례회로 매년 6월이나 7월중에 열립니다

결산서는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

결산 검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산검사의 절차는 1. 결산서 작성(다음해 430일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519일까지) 3. 결산검사(20일간) 4. 결산검사의견서 제출(검사종료 후 10일이내) 5. 의회승인신청(다음회계연도 6월말)

결산의 최종 금고잔액증명은 며칠자 기준인가요?

최종금고잔액증명은 310일자 발행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는 무엇인가 ?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는 결산수지 현황등 총 14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결산수지현황 총괄 2. 총수입및지출액증명 3.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4.전년도 결산대비 5.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6.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 7.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8.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9.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10.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11. 보조금 집행현황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13.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14. 보증채무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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