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연] 라디오 및 뉴스에 나왔던 사연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성향으로 침뱉은 여자

3년 연애 끝에 혼인신고까지 했고, 결혼식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예식장 예약, 신혼집 계약, 같이 사는 동거까지 들어간 상황이죠. 결혼식 전 비용도 상당히 지출된 상태

일반적인 루틴대로 ‘이제 결혼만 남았다’ 싶었는데,

동거 시작하고 여친의 정치 성향이 예상보다 훨씬 과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는 사연. 과연 어떤 정도였을까? )

 

여친은 평소에 돈을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이었는데,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는

아낌없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고, 유튜브에 집회 나가는 모습도 찍혀 있더군요.

단순히 정치적 관심을 넘어서 거의 ‘팬덤’ 수준이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아이돌처럼 숭배하는 태도, 단체복 입고 나가는 주말 집회,

정치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뀌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신념이 ‘정체성’ 수준으로 고착된 경우로 요즘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경우죠.

문제는 그것이 사적인 관계, 특히 결혼생활에까지 강하게 투영될 때입니다.

정치가 삶의 일부가 되는 건 자연스럽지만, 삶의 전부가 되면 관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같이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믿는 순간, 파국은 확정적입니다)

 

심지어 중요한 가족 행사(상견례 겸 점심 약속)도 정치 집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웨딩촬영 일정까지 까먹고 또다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말다툼 끝에 침까지 맞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옆 테이블에서 지지 정당을 비판하는 대화를 듣고 갑자기 시비를 거는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치 성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듣거나 타인의 일상을 존중할 수 없는

태도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정치가 상대방이나 관계보다 중요하다면 혼인자체를 넘어서

일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린 상태라

파혼이 아니라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 예식 비용도 이미 지출한 상황인데 이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강하게 말리고 있고,

저 자신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매일 자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도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지속가능성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외모든 뭐든 좋아서

잠깐은 같이 있어도 유지하는게 더 어렵다 생각됩니다.

이분도 이미 늦은 깨달음이라 어떻게 되셨을지 ...안타깝습니다)

 혼인신고 했는데 결혼식 전에 파혼 가능한가요?(상견례 침뱉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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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흔히 말하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용어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과학계에 큰 격동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독자들에게 풍부한 상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책의 핵심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과 과학혁명의 개념은 과학의 발전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든 혁신적인 시각이었다.


1. 패러다임: 시대를 관통하는 사고방식의 틀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의 틀을 의미한다. 

쿤은 과학자들이 특정 시기에 수용하는 이론적 틀을 패러다임이라 불렀다. 과학자들은 이 패러다임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 틀 내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테면, 고려시대의 불교적 사고방식은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패러다임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에 의해 삶을 해석하고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았다. 마찬가지로, 천동설은 한때 과학계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이후 지동설로 전환되면서 과학적 혁명이 일어났다.



2. 과학혁명의 과정: 정상과학에서 혁명으로

 


쿤은 전통적인 과학 방법론인 귀납과 연역에 의한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과학이 정상과학 → 과학혁명 →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이 안정된 상황으로, 과학자들이 해당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는 불교가 지배적 이념으로 작용하던 정상과학의 시기였다.

그러나 정상과학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혁명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시기로,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려 말기에 불교가 사회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유교가 부상하는 시기를 들 수 있다.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으며 다시 정상과학이 돌아오게 된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사회적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은 시기가 그 예다.



3.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혁명의 대표적 예시


쿤의 이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예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이다. 천동설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던 당시, 모든 천문학적 현상은 지구 중심의 우주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점차 쌓였고, 이러한 모순들이 커지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진보가 아닌, 기존 사고방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변화였다.


4. 과학혁명이 여러 분야에 미친 영향


쿤의 이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과학적 변화의 과정을 새롭게 정의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점진적 진보라는 통념을 뒤엎고, 혁명적 변화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정상과학 → 위기 → 과학혁명이라는 구조는 과학사의 틀을 새롭게 정의하며, 과학의 발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과학혁명의 구조』는 단순히 과학 서적을 넘어,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토마스 S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적 발전이 단순한 누적적 진보가 아니라, 혁명적 전환을 통해 이루어 짐을 다루며,

이 혁명적 시각은 현대 학문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쿤의 이론은 20세기 후반의 거대한 고전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PLUS 전문정보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이 1962년에 출간한 매우 영향력 있는 책으로, 과학의 발전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작품이다.

전통과학에서의 연역과 귀납의 상호작용


전통과학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귀납적 방법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한 후, 그 이론을 연역적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측을 검증하는 식.

그 방법으로는
여러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귀납적으로 세운다-> 그 이론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연역적으로 예측을 하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통과학은 지식을 발전시킨다. 귀납은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고, 연역은 그 발견을 통해 구체적인 예측을 만들어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전통과학의 쌍두마차인 셈

참고서적 :


과학혁명의 구조

(작가)토머스 새뮤얼 쿤 (출판) 까치글방발매 2002.11.05

(추천하지는 않음. 요즘 좀더 쉽게 나온 좋은 책이 많습니다. 아무튼 꼭 읽어봐야 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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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모 배우의 학폭과 가스라이팅 관련 내용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학폭은 학창시절 싸대기 등을 때리며 학폭을 했다는 내용이며,
디스패치의 대화내용에 따라서 살펴보니 사귀었던 김모 씨를 조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스라이팅라는 얘기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개념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조종'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보통 내가 아닌 타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이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자유의지를 훼손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 이 개념의 정의가 1938년 스릴러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이 가스등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어두워졌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아내를 탓하면서 정신이상자로 몰아가 그 아내의 인지능력 "조작"하여 손상시킨 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연극입니다.
즉, 이를 통해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인지능력을 "조작"하여 나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주요 특징

가스라이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 왜곡: 가해자는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지속적으로 부정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조차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기억할 리 없어" 등의 말로 왜곡해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2) 감정의 무시와 경시: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너는 너무 예민해", "그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하찮게 만듭니다.
3) 정보 통제: 가해자는 피해자가 접하는 정보나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해자의 말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4) 상반된 메시지: 가해자는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5) 자기 합리화: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가해자의 말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믿게 됩니다.
6) 사과 없는 책임 전가: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문제를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가스라이팅 극복방법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극복 하는 것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스라이팅 극복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자와의 거리 두기
가스라이팅 가해자와의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혼란을 키우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거리, 전화 등 금지)
 
2. 외부 지원 체계 구축
친구나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걱정한다고 말하지 않기보다 말해서 해결하는 것이 당신을 생각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보답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기각으로 자신을 바라볼수 있게 해줍니다.
자본이 넉넉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심리적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3. 시간이 약이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으며,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촉진합니다.
 
4. 자신 강화
1) 경계설정
가해자와의 단절을 통해 경계를 형성합니다. 1.번과 2번을 통해서 거리를 둔 이후 자신만을 위한 별도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때론 외부 지원을 통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넘었을 시에 명확한 의사표시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예 가해자와의 연락을 차단, 주소조차 찾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수집
향후 법적인 상항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해자가 당신의 기억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 할 때,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보관하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신뢰를 위한 일기 쓰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정 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현실과 감정을 재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4) 감정 흐름 그대로 보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 분노, 좌절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며, 이러한 감정은 회복의 일부입니다.
 
5) 자신의 감정을 신뢰
현실왜곡과 무시당한 감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와 기억, 감정을 의심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사례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인 폭력 등과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별을 떠나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사람의 애정을 볼모로 언어로 인한 조작, 지배가 발생할수 있고 언어폭력 또한 사용되면서 공포와 애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변위협) “안만나주면 죽을거야”, “안만나주면 가족을 해치겠다” "나에게 연락안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거니 너의 가족을 다치게 할거야"
(동일화) "결국 나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게 자기를 위하는 거지."
(이익추구)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줘. 나 이거이거 가지고 싶어. 뭐하고 싶어"
(특정 장소) (상황에 맞지는 않는 행동 요구) " 나 사랑하면 상황에 맞지않는 이런이런 말과 행동 보여줘"
이때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커질수도 있으니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를 묵살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가족, 친구 그리고 경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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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Light의 어원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이 1938년에 쓴 심리 스릴러 연극이다. 이 연극은 가스 조명(가스등, Gas Light)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주인공이 심리적으로 조작당하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
이 연극은 1880년대 런던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젊은 부부인 잭과 벨라 매닝햄(Manningham)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연극에서 사용된 가스등은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현실과 혼란을 표현한다.. 가스등이 깜빡일 때 벨라는 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를 부정하며 그녀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 가스등의 깜빡임은 벨라의 정신적 불안정과 현실감의 왜곡을 의미함
Gas Light는 1940년에 처음 영화로 제작되었고, 1944년에는 조지 큐커(George Cukor) 감독이 헐리우드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1944년 버전에서는 유명 배우인 찰스 보이어(Charles Boyer)와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이 주연을 맡아 연극을 보다 널리 알렸졌다. 이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리 정보 한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상 심리의 개념, 적응과 부적응  (0)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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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무엇일까?

우선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알아보면 바이오 마커란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질병 진행 상황, 치료방법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정의된다.
- 출처 미국국립보건원(NIH) -
그렇다면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무엇일까?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디지털 장치 등을 통해 수집되고 측정되는 객관적·정량적인 생리학적 행동 데이터를 말한다.
-출처 Karger Publishers-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특징

 
1. 연속적인 데이터 수집: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2. 비침습적 측정: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피를 뽑는 등의 침습적인 방식 없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3. 빅데이터 및 AI 활용: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미묘한 증상변화에 대한 측정·추적이 가능하여 질병 진행을 예방하는 미래 의약품 및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과 같은 디지털 도구가 확산되면서 환자의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포함한 방대한 건강 정보를 기기로 수집하는 속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스마트폰을 예로들어 보면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성인의 93%이다.
- 출처 한국갤럽, 2012-2020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
이를 고려해본다면 다른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강력한 블루오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현재 파킨슨 병 관련 데이터는 불규칙한 수집으로 인한 허점이 존재하여,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디지털 바이오마커 시장 현황 및 전망 2020 -

한국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동향 5가지

위의 정보등을 통해 정리해본 한국의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동향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우리나라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형 기업들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사용자들의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이나 SK 텔레콤 해당함
3. 신경계 질환 및 정신 건강 관리
한국에서는 신경계 질환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특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 음성 분석, 움직임 패턴, 수면 데이터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초기 진단을 돕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들 해당함
4.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성장
한국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 발전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이노(Huino)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전도와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빅씽크(Big Think)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스마트폰 기반의 정신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 정부의 지원 및 규제 개선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

향후시장전망

 

그렇다면 디지털 바이오마커 관련한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보곳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바이오마커 시장은 2018년 5.2억달러(약 6천억원)에서 연평균(‘18~’25) 40.39%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56.4억달러(약 6.8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었다.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갈수록 강력해질 것이다. 점차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증가할 것이고 웨어러블 기기등의 편의성이나 가격경쟁력이 더해질 경우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얻을 데이터 또한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웨어러블, 모바일기기, AI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발달, 원격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되어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글로벌 디지털 바이오마커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약 1조 원) 수준이었으나, 2030년까지 50억 달러(약 5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 도전과제

그렇다면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도전과제는 무엇일까?
여러 보고서를 참조하면 판단해본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불안감(보안)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최신기술에 따른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와 제도에 맞는 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한 보안문제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2. 데이터 효율성
향후 빅데이터가 더욱 확보되면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데이터 효율성이 나올 것이냐 실제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증거와 연결이 가능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3. 통합성
기존 의료 인프라 등과의 통합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가기기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정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각각의 기준으로 수집, 작동한다면 엄청난 비효율로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관련 전문정보는 아래와 같다

PLUS 전문정보

1)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의료 기기, 헬스케어 데이터 교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는 다양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ISO/TC 215는 헬스 인포메틱스(Health Informatics) 표준을 제정하여, 의료 데이터의 교환 및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HL7 (Health Level 7)
HL7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료 정보 교환 표준 이다.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는 의료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의 표준화와 전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HIR는 웨어러블 기기나 원격 진료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병원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쉽게 교환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3)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는 헬스케어에서 사용되는 웨어러블 기기와 생체 신호 측정 기기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생체 신호 수집과 전송에 대한 기술 표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한국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K-HIS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를 추진해 한국형 의료 정보 표준을 제정하여 의료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널리 알려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시험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정리해두었던 글 최신화하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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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리정보에 대한 카테고리 첫 포스팅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심리학의 개념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심리학 권석만(2003)에 따르면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이상 행동(abnormal behavior)이란 개인에게 부적응을 초래하는 외현적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인지, 동기, 신체, 생리적 특성 등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면서 정신 장애(mental disorder)는 이러한 특정 이상 행동의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 이상심리의 개념

이상심리란 인간의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은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특정한 이상행동의 집합체를 의미

-> 이상행동 :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측면인 인지, 정서, 동기, 행동, 생리의 측면에서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특성이 포함됩니다. 

정신장애 : 특정 이상행동 집합체

이상행동 : 개인의 부적응 초래 특성

 

2. 그렇다면 적응과 부적응은 무엇일까?

1) 적응(adaptation) :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응과정은 조절과정 accomodaiton + 동화과정 assimilation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개인과 환경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집니다. 

2) 부적응 :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원활한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때 부적응적인 이상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DSM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들이 사회/학업/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가 초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3. 적응과 부적응의 분류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는 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이상행동으로 보야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하죠. 개인의 부적응이 위에 말한 어떤 심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인지적 기능의 손상일수도 있고 정서적인 불안이나 동기의 부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는 부적응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적 장애가 있다고 말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필요한데 적응과 부적응을 누가 무엇에 근거하여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PLUS 전문정보

향후 다루겠지만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주장을 제기해서 통일된 기준을 제기하기란 어려우나 현재까지 정리된 이상 행동을 판별하는 기준은 아래 크게 4가지이다.

- 일상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심리적, 사회적 또는 기타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

-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과 고통

- 통계적 규준에서의 이탈

- 사회 문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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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 되는 용어인 #품의 , #원인행위 , #지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품의(여쭐稟 의논할 )

이 의사결정 방법은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에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보텀 업(bottom-up)의 형태로, 하위자와 상위자가 일단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이 확인하며, 의사결정에 참가한다는 이점이 있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2. 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원인행위

ex) 보통은 품의 후 계약체결시 원인행위 성립(예산을 집행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원인이되는 모든 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일반계약과 근로계약 인건비 등도 포함),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을 말함

3. 지출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함.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지출

 

PLUS 전문정보

 

현금영수증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참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 75호 2019. 5. 28. 시행 참조)

 

1. 신용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지출

2.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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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목적 , #정의 , #관직지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시행 : 2018. 9. 4. / 2018. 9. 4., 일부개정

  - 관할 부처 :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2.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 예시보기

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의 목적, 정의, 관직지정이 명시됩니다.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00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무회계규칙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 결산, 재무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란 1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이며 결산은 이 계획대로 1년간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기록을 남겨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000(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기획감사관ㆍ과는 관서의 기획감사관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00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 1번과 2번 용어에 속한 기관들만 알아봐도 한참 걸리는데요. 이거는 다음편들에 이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관계공무원은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나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출납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2.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ㆍ징수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기획감사관ㆍ과장
ㆍ재무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기획감사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ㆍ채권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
ㆍ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관ㆍ지출원 : 경리팀장
ㆍ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업무팀장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 주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2. 군의회
ㆍ징수관 : 사무과장
ㆍ재무관 : 사무과장
ㆍ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ㆍ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ㆍ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 의사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은 제5호에서 규정)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ㆍ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분임재무관 : 재무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ㆍ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기획감사관ㆍ과 서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5. 읍ㆍ면
ㆍ징수관 : 읍ㆍ면장
ㆍ재무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ㆍ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ㆍ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각 기관은 향후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3.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된 제1관서가 무엇인지,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별표 1]

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000 보건소

000 농업기술센터

000 상하수도사업소

000 산림공원사업소

지출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관서

PLUS 전문정보

결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출처 : 서울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채권`채무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산은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예산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확정하는 일이 결산작업입니다. 당초 예산계획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음 예산계획수립에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구의회승인을 거쳐 확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 활용 나.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마. 예산집행 책임해제

결산검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계산의 과오여부 2.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3.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 요구창구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실시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

결산서에 포함되는 보고서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채권현재액보고서 4. 채무결산보고서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결산검사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결산검사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결산검사 위원은 3~5인으로 구성되며, 구의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의회에서 구성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 관련 구의회 정례회는 집회일은?

1차 정례회로 매년 6월이나 7월중에 열립니다

결산서는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

결산 검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산검사의 절차는 1. 결산서 작성(다음해 430일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519일까지) 3. 결산검사(20일간) 4. 결산검사의견서 제출(검사종료 후 10일이내) 5. 의회승인신청(다음회계연도 6월말)

결산의 최종 금고잔액증명은 며칠자 기준인가요?

최종금고잔액증명은 310일자 발행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는 무엇인가 ?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는 결산수지 현황등 총 14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결산수지현황 총괄 2. 총수입및지출액증명 3.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4.전년도 결산대비 5.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6.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 7.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8.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9.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10.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11. 보조금 집행현황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13.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14. 보증채무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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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간단한 용어는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재무관, 지출원입니다.

1. 지출 원인행위

요약정리 : 지출원인행위=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도자금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그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18종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자금전도(資金前壙)라고 하고, 그 교부받은 자금을 전도자금(前渡資金), 그리고 교부하는 공무원을 전도자금출납공무윈이라고 한다. 자금전도라는 제도는 정상적 인 예산진행절차로는 예산집행이 번거롭고, 그 실익이 적은 소규모이고 수시로 반복되는 일상경비 인건비적 경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특정경비에 대하여 지출관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경리관->재무관으로 명칭변경(2014. 11. 28. )

요약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다할 수 없으니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해서 할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

PLUS 전문정보

1. 경리관->재무관 명칭변경 개정일자 근거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64324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6432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대통령령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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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지출관, 지출원 등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별 지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8033#J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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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시·도>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기획조정실장
나.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다.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실·과장
라.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
사. 채권관리관 - 각 실·본부·국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자. 부채관리관 - 각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타.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단, 소방본부는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 소방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처장
나. 재무관 - 사무처장
다. 분임재무관 -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라.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마. 부채관리관 - 총무담당관
바.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사.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재무업무담당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수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사.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세입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삭제 <14·11·14>
<시·군·자치구>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나.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라. 재무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실·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타.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과)장
나. 재무관 - 사무국(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과)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과)장
마.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가. 징수관 - 읍·면·동장
나.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라. 지출원 - 읍·면·동의 재무업무담당(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재무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자체 통합기준에 따라 금액기준 설정)
2. 삭제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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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잔

유용한 정보를 하루 한잔의 커피처럼 마실 수 있게 잘 내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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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 시행일 : 2008. 6. 1. [2008. 5. 29. 일부개정]

공사적격 심사 세분기준이라 많은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걸 알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관련해서저격한지 심사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이다.

3. 규칙의 성격 : 행정안전부예규 제140

행정안전부예규에 속하는 규칙으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6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여기에서 행정안전부 해당 예규들 확인가능하나, 이 예규는 나오지 않는다. 아래의 법제정보에서 직접 검색해야 한다.

출처 : 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9737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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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전문정보

1.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재정관리과), 02-2100-3937

2. 관련 질의응답 :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의 하자여부 관련 질의

질의응답 : 재정정책팀-2536, 2007. 4.20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의 하자여부 관련 질의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발주한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 후 동 업체에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기술인 보유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인 5명중 1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기술인 1명이 기재된 증명서를 관련협회(한국건설기술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음

현재 해당업체에서는 기술자 7명을 보유하고 있고, 퇴사한 기술인 1명 이외에도 6명이 있어 기술인 5명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발급제출은 당해 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단순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있음. 이 경우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보아 계약해지·해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 지, 또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당시 기준일 현재(공고일 2007.2.12) 실제건설기술자 6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보완하여 서류 제출시 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공사개요

- 2007. 2. 12 공고 (기초금액 468,622,500, 건축 또는 토건)

- 2007. 2. 22 개찰

- 2007. 2. 28 적격심사서류 제출

- 2007. 3. 5 적격심사결과적격(95)통보

- 2007. 3. 14 공사계약

- 당초 적격심사시 한국건설기술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 5인 제출

2007. 2.12 발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5인보유 충족

- 기 제출된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 5인 중 1인이 적격심사당시 계약업체에서 기 퇴사자로 통보됨에 따라 5인이상 건설기술자 보유 충족요건에 미비

2007. 3. 8 퇴사자 본인 신고, 퇴사일 2006. 6.13

- 계약업체에서 적격심사 당시 건설기술자 7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 퇴사자 1(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보자)을 제외한 6인을 적격심사 당시의 건설 기술자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재발행 받아 서류보완 제출

2007. 3. 27 재발행 보완 제출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227)에 의하여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해당되어 -10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제8호 규정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처리 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체결이후에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는 해당업체 잔여기술인의 근무기간, 4대보험 가입 현황을 근거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퇴직자를 제외하고 기술보유인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고의적으로 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증명서를 위조 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

[출처] [계약] 지방계약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07.12)

3. 별표에 어떤 서류로 평가할지 그 기준이 뭔지가 나와있다. 따라서 이 규칙에 대해서 정확한 제출서류와 기준을 알고 싶다면 별표 부분의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표에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목적)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9()행자부 예규 제182)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평가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의한다.

2.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의한다.

3.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 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5.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3내지 <별표 3-5>에 의한다.

6. 시공여유율 및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7.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은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평가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공경험평가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시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목 및 ""목 방식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 업종점수가 당해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중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이외의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1.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내지별지4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추정가격×2.1추정가격×3.1, 추정가격×2추정가격×3) 평가한다.

.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 한다.

. 시공평가 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우별표 4신인도평가기준 제2, 3, 7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의 경우는별지3내지별지7신인도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에서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평가한다.

1.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4(평가방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별지8> 평가산식 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5(제출서류등)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신인도평가 자료 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각서(<별표 4-1> 또는 <별표 6-2>)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확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재해복구공사에 한함)

6항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6(낙찰자 결정) 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 100억원이상은 92(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5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5조제6항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1.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2.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항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8(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9(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3. 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부 칙 <140, 2008. 5. 29.>

이 기준은 20086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8> 내지 <별지11>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1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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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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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1. 하천법

하천법 제37조 제5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37(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서 공용 공공용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4(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20(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LUS 전문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사업,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감면가능한 지방세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지정해놓고 있다. 이하는 해당 법안의 감면 조항이다. 사실상 조례 등으로는 이법에서 정한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모든 지방세 특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44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51조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4.12.31>
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57조 삭제 <2014.12.31>
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4조의2 삭제 <2016.12.27>
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92조의3 [종전 제92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14.12.31.>]
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1.1>
93조 기장세액공제
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95조 배당세액공제
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7조의2 자녀세액공제
97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97조의4 특별세액공제
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1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7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40조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1.1>
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76조의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4장 보칙 <신설 2014.1.1>
177조 감면 제외대상
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183조 감면신청 등
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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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잔

유용한 정보를 하루 한잔의 커피처럼 마실 수 있게 잘 내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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